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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 율하2지구 불법옥외 광고물 철거명령에대한 철회요청 탄원서

작성일
2022-09-22 09:31:48
작성자
남○○
진행상태:
답변완료 [도시건축]
조회수 :
292
지역 :
장유3동

탄원서 서명날인

탄원서 서명날인

안녕하세요.
시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해시의 모든 시민을 위해 고생하시는 시장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
저희는 율하2지구의 상업지구내의 소상공인들 입니다.
옥외 광고물 철거명령에 대한 공문을 받은후에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알려드리고 선처를 해주실것을  바라는 심정으로 이글을 올립니다.
첨부파일로 저희들의 의견을 모아 탄원 요청서를 올립니다.
내용증명으로도  시장님과 시의회 의장님 앞으로 탄원서를 보내드렸습니다.
시장님!
저희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들어주시고 현명하신 판단으로 선처해 주실것을  간고히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2-09-30 16:55:26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율하2지구 불법옥외 광고물 철거명령에 대한 철회”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도시경관 제고 등의 목적을 위해 특정구역(내외동·삼계동·대청동·동상동·구시가지·율하·삼어부원지역·부봉지구·율하2지구등)을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인력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년 1개 지역을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수십년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장유대청지구,그리고 지난해는 우리 시의 신도시인 주촌 선천지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지난해 주촌 선천지구를 우선 선정한 이유는 기존 특정지구 보다 상가입주 등으로 불법광고물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조기에 정비함으로써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옥외광고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신도시인 율하2지구를 금년에 정비구역으로 선정하고 지난 1월부터 현수막, 전단지 등 불법광고 예방을 위한 계도를 실시해 왔으며, 불법광고물전수조사, 자진철거 계고문 발송 등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요청하신 행정절차 전면 유보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업 등록된 사업자가 광고물 설치시 불법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불법설치한 경우 설치업자도 해당법령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불법 설치하고 철거시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업자로서 정당하지 않는 행위로 설치 업체가 자진 철거토록 요구하시고 만약불이행이나 불협의시 우리 시로 해당 업체를 신고해 주시면, 행정처분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 시는 전체 특정구역 중 매년 1개 구역씩 정비하고 있으며, 금년은 율하2지구가 정비대상이며, 율하1지구는 내년에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도시디자인과 광고물관리팀(☎330-3645)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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