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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 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작성일
2023-06-29 17:46:23
작성자
박○○
진행상태:
답변완료 [건설교통]
조회수 :
353
지역 :
활천동
주정차 단속에 대한 민원 올립니다
ㅡ본인은 부산에서 김해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입니다 ㆍ
업무상or 퇴근후ㆍ기타사유로 주정차를 하다보면 부지불식간에  주정차위반 으로 과태료납부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랄때가 있습니다ㆍ 그 에 대해 인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ᆢ이런것도 주정차위반이 되나 싶어 속으로 부화가 치미는 경우도 있습니다 ㆍ
 법령등을 집행하는 주 목적은 계도와 재발방지ㆍ처벌등으로  그 
법제정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함 이  최선일진데ᆢ
남용ㆍ획일화 되어  무차별적으로 시행ㆍ남발되어 역효과를 발생하여 시민의 일상생활을  역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ㅡ
어쨌든 주정차 단속에 대해 고려해 주실 의견은 
1-실적을위한 단속
2-실효없는 단속
3-불만을야기하는 단속
4-재발방지못하는 단속
5-계도없는 단속
6-법대로했다는 단속
7-이의신청하라는 단속ᆢ등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해
김해  시장님이하 
주정차 단속 담당자님께  
진정  시민을위한 
혜량  부탁 드립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3-07-11 17:24:28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단순 실적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필요불가결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방침은 평일 07:30~21:00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09:00~18:00까지 불법주정차금지구역에 한하여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5대금지구역(버스정류장,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앞 도로, 24시간 운영)과 기타구역(보도(인도), 다리 위, 안전지대, 평일07:30~21:00, 주말공휴일 09:00~18:00)에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으며(인도는 24시간 운영으로 행정예고 예정), 점심시간대에 상가 및 식당 밀집지역에 중심으로 11:00~14:00까지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은 민원이 발생한 구역을 중심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순 실적을 위한 단속은 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교통혁신과 교통지도팀(☎330-732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시민소통팀
전화번호 :
055-330-0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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