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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 덕정공원내 현수막철거 요청건

작성일
2023-07-23 09:52:16
작성자
이○○
진행상태:
답변완료 [도시건축]
조회수 :
258
지역 :
장유3동
  • 20230723_094004.jpg(11.5 MB)

덕정공원내 현수막 사진

덕정공원내 현수막 사진

7.23일현재 덕정공원내  첨부의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특히 해당 시의원의 홍보성  현수막은  눈쌀을 찌푸리게하네요

공원내 평온한 휴식에 방해가 됩니다

정당법상 현안도 아니고 개인적인 홍보처럼보이면  워치도 공원내 나무사이걸어 놓아 공원시설물인  나무에  안좋은 영향이 있습니다 

조속한 철거 조치  및  법위반상황이 확인될경우  과태료 부과등 행정조치 조치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3-08-02 10:31:4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덕정공원내 현수막 철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귀하께서 민원제기 하신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불법광고물로 인하여 불편을 드린 점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해당 민원과 관련하여 담당자가 현장 점검한 결과 해당 현수막은 게시자가 자진 철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덧붙여 정당현수막의 게시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옥외광고물법」제8조8호가 개정됨에 다라 정당 게시현수막에 대하여 같은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의 적용을 배제하는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2에 의가하여 국회의원, 당원협의회장 혹은 지역위원장이 정당의 명칭, 정당 연락처, 설치업체 연락처, 15일 이내의 표시기간과 정치활동에 대한 내용을 현수막에 기재하여 게시한 경우 정당 게시 광고물에 대한 신고 및 지정 게시대 게시의무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유3동에서는 담당자가 관내 게시된 정당 현수막을 모니터링하여 정당 현수막들이 상기 법령 등에 명시한 표시방법을 적절히 준수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위반사항 발생 시 게시자에게 즉시 철거 요청하여 게시물을 제거하게 하는 등의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장유3동행정복지센터 도시관리팀(☎350-893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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