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현황) [기존배수로 → 우천 → 토사유출 → 기존 배수로막힘 → 사유지 농작물 밑 경지 피해발생 → 흙 정리 → 불법형질변경]
가. 우천 시 토사유출로 농작물 및 재산피해발생 - [첨부사진 참고]
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없이 할 수 있는 행위]
‘나’에 근거하여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해 기존에 있던 배수로가 집중호우로 인해 붕괴가 되었기 때문에 본인이 농기계로 배수로 흙을 훑은 정도임.
다. 해당 집중호우로 개인재산 피해를 입어 [국민신문고]에 의견을 알리니, 김해시 건설과에서는 예찰활동을 하겠다고 함, 도시계획과에서는 불법행위로 판단하여 처분공문을 발송 함.
3. (의견)
가. 현재도 우천 시 토사 및 물이 쏟아져 농작물에 계속 피해가 있는데(첨부참고), 그 위치를 다시 원복시키라는 처분은 물이 목까지 차올라도 다시 진행해라는 처분입니다.
그 위치를 복구함으로 인해서 개인의 재산피해는 받아도 상관이 없는 것 입니까?
※ 오히려 법면에 토사 유출이 안되게 관리감독해야 하는 의무는 지자체 아닌가요?
나. 해당 작위를 상기 법령(허가 또는 신고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따라 불법행위로 단정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의견 제출.(도시계획과 담당자에게)
다. [국민신문고]의 답변(건설과)에 의하면 해당 지역에 예찰활동을 한다 하였으나, 예찰활동이 문제가아니고, 비만오면 토사유출로 개인사유지가 피해를 받는 실정임.
라. 도시계획과에서 발송한 불법행위처분에 대한 본인의 의견은 단순 민원인의 의견만 수용하고 토사유실로 피해받는 개인의 의견은 참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 됨, 오히려, [국가배상법 5조]등에 근거하여 법면을 깍아 시공을 했으면 개인 사유지에 피해가 안오게 조치를 먼저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또한 경사각이 상당한데 후속조치 없이 그냥 방치 해두어서 피해를 가중한다고 생각 됩니다.
마. 현재 본인은 처분을 이행 할 의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비공사가 진행이 선행되어야 농작물에 피해가 안갑니다. 이유는 앞서 ‘가’에서 언급했듯이 현재 기존의 배수로가 집중호우로 붕괴되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복구명령은 다시 그걸 붕괴해서 농작물에 피해를 받아라는 처분입니다.(일정을 잡아 현장으로 출타하시면 구체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 해당 부지 주변[경상남도 소유]부지가 있으나, 당초 준공되었을 당시보다 변형이 심하며(첨부 사진참고), 집수정으로 가는 물길은 제3자가 자갈로 막은 것으로 보여 그 집수정과 배수로가 그 기능을 하지 못하여 최초 설계의도와 달리 유명무실한 상태로 있습니다. 따라서 물 배수가 지연이 되어 상부 농지쪽이 피해를 입는 실정입니다.
4, (참고 및 요청사항)
가. 현재 상기 모든 내용에 관한 참고자료는 [첨부]하였으며 해당 답변을 근거로 다음 상황을 판단하여야 하오니 답변 부탁 드리며,
나. 혹여 현재 의견도 수용 되지 않을 경우 다음절차를 진행하여야 하오니, 신속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