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게시판은 실명으로 운영하며 비실명, 상업성 홍보, 특정인 비방, 명예훼손 우려, 저속한 표현, 반복민원 등 부적합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예고 없이 공개글을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삭제할 수 있으며, 시정과 관련 없는 내용 등에 대해 답변이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답변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제시한 각종 의견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로 접수되지 않으므로 민원사무로 처리를 원하실 경우에는 전자민원(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민원(국민신문고) 바로가기

단순 질의나 일반적인 민원사항은 김해시 누리집 내 다른 게시판으로 옮겨질 수 있으며, 동일사항(유사사항)에 대하여 다수로 게시된 글은
「다량민원게시판 」으로 옮겨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등록하신 내용은 가능한 접수 후 7일 이내(휴일 제외)에 답변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시내용으로 인한 문제발생시 법적책임은 전적으로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 민원인 정보보호 안내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도시건축] 피해예방 요청(관동동)

작성일
2023-09-12 12:25:49
작성자
변○○
진행상태:
답변완료 [도시건축]
조회수 :
257
지역 :
장유3동
  • 사진대지.pdf(338.5 KB)
  • 현황도(2023.09.09.).PNG(2.1 MB)

현황 배치

현황 배치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현황) [기존배수로 → 우천 → 토사유출 → 기존 배수로막힘 → 사유지 농작물 밑 경지 피해발생 → 흙 정리 → 불법형질변경] 
   가. 우천 시 토사유출로 농작물 및 재산피해발생 - [첨부사진 참고]
   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없이 할 수 있는 행위]
‘나’에 근거하여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해 기존에 있던 배수로가 집중호우로 인해 붕괴가 되었기 때문에 본인이 농기계로 배수로 흙을 훑은 정도임.
   다. 해당 집중호우로 개인재산 피해를 입어 [국민신문고]에 의견을 알리니, 김해시 건설과에서는 예찰활동을 하겠다고 함, 도시계획과에서는 불법행위로 판단하여 처분공문을 발송 함.
3. (의견)
  가. 현재도 우천 시 토사 및 물이 쏟아져 농작물에 계속 피해가 있는데(첨부참고), 그 위치를 다시 원복시키라는 처분은 물이 목까지 차올라도 다시 진행해라는 처분입니다.
그 위치를 복구함으로 인해서 개인의 재산피해는 받아도 상관이 없는 것 입니까?
     ※ 오히려 법면에 토사 유출이 안되게 관리감독해야 하는 의무는 지자체 아닌가요?
  나. 해당 작위를 상기 법령(허가 또는 신고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따라 불법행위로 단정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의견 제출.(도시계획과 담당자에게)
  다. [국민신문고]의 답변(건설과)에 의하면 해당 지역에 예찰활동을 한다 하였으나, 예찰활동이 문제가아니고, 비만오면 토사유출로 개인사유지가 피해를 받는 실정임.
  라. 도시계획과에서 발송한 불법행위처분에 대한 본인의 의견은 단순 민원인의 의견만 수용하고 토사유실로 피해받는 개인의 의견은 참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 됨, 오히려, [국가배상법 5조]등에 근거하여 법면을 깍아 시공을 했으면 개인 사유지에 피해가 안오게 조치를 먼저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또한 경사각이 상당한데 후속조치 없이 그냥 방치 해두어서 피해를 가중한다고 생각 됩니다.
  마. 현재 본인은 처분을 이행 할 의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비공사가 진행이 선행되어야 농작물에 피해가 안갑니다. 이유는 앞서 ‘가’에서 언급했듯이 현재 기존의 배수로가 집중호우로 붕괴되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복구명령은 다시 그걸 붕괴해서 농작물에 피해를 받아라는 처분입니다.(일정을 잡아 현장으로 출타하시면 구체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 해당 부지 주변[경상남도 소유]부지가 있으나, 당초 준공되었을 당시보다 변형이 심하며(첨부 사진참고), 집수정으로 가는 물길은 제3자가 자갈로 막은 것으로 보여 그 집수정과 배수로가 그 기능을 하지 못하여 최초 설계의도와 달리 유명무실한 상태로 있습니다. 따라서 물 배수가 지연이 되어 상부 농지쪽이 피해를 입는 실정입니다.
4, (참고 및 요청사항)
  가. 현재 상기 모든 내용에 관한 참고자료는 [첨부]하였으며 해당 답변을 근거로 다음 상황을 판단하여야 하오니 답변 부탁 드리며,
  나. 혹여 현재 의견도 수용 되지 않을 경우 다음절차를 진행하여야 하오니, 신속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3-10-05 17:48:0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관동동 산 105-3번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제한된 행위에 대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가 가능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동법 시행규칙 [별표4] 1호 나목에 따른 행위는 논·밭에서 가능한 행위이나, 해당 소재지는 귀하의 소유가 아닌 경상남도 소유 공익용 산지로서 불법형질변경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훼손 전 임야로 복구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관동동 산105-3 부지 일원에 발생 되는 배수 불량 등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예찰 활동 및 유지 관리할 계획이오니 이 점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도시계획과 도시행정팀(☎330-2878), 건설과 지역개발팀(☎330-6764)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시민소통팀
전화번호 :
055-330-0994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