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522 호 13페이지기사 입력 2009년 02월 23일 (월) 11:09

농작물 재해보험 시비지원 확대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27.5%…농가 12.5%만 부담

김해시는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비 지원비율을 전국 최고인 27.5%로 확대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로부터 과수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료의 50%를 국고에서, 농가부담 50% 중 도비 10%가 추가 지원되는 사업이다.


그러나 시는 농가들이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꺼리는 현상을 감안, 시비로 27.5%를 추가 지원한다.


이는 전국지자체 중 가장 높은 지원으로 농가는 12.5%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가입대상농가는 오는 3월 1일 기준으로 우리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단감,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떫은감 등 7개 작목의 과수원 경작 농가이다.


가입기간은 3월 2일부터 3월 13일까지며, 과수원 소재 관할지역 농협에 신청하면 농협을 통해 개인별 가입실적에 따라 지원금이 일괄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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