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치 못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등의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 풍수해 보험이다.
풍수해 보험은 시행 2년차인 국가정책보험으로 예기치 못한 재해를 입은 국민들이 적은 부담으로 피해복구비 대비 최고 90%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특히 관내의 경우 정부와 김해시가 보험료의 61~68%를 보조해 줌으로써 낮은 보험금으로 가입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8월 거제시 일대에 내린 집중호우로 집이 침수되면서 주택 벽이 부분 파손된 반모씨(74,여)는 불과 16일전에 1년에 7천100원을 납입하는 풍수해 보험에 가입, 보험금 742만5천 원을 수령했다.
/시민기자 최말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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