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522 호 44페이지기사 입력 2009년 02월 23일 (월) 11:35

2009 주민등록 일제정리

김해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등록제도 운영 및 재보궐 선거업무를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해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 일제정리기간 : 2월 11일~4월 7일까지(56일간)


○ 추진기관 : 전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중점정리대상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거짓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 각 사무소 및 주민센터에 접수된 말소요구 대상자 집중 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주민등록말소자 중 취학대상 아동 실태 파악
 - 일제정리기간 중 자진신고 시 과태료 1/2경감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징수 시 20% 경감 병행 가능


○ 협조 및 당부사항
 - 주민등록 변동 및 정리사항이 있을 경우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반드시 신고.
 - 일제정리기간 중 통·이장, 담당공무원의 사실조사에 적극 협조.


※  문   의 : 김해시 총무과(☎330-3096), 전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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