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53 호 12페이지기사 입력 2024년 04월 01일 (월) 09:35

김해시,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완료

"자전거보험이 예기치 못한 자전거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김해시는 시민 자전거 사고 상해 지원을 위해 '김해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김해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이면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장 기간은 1년이다.

시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2021년 3월 22일 처음으로 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으며 지난 3년간 530건의 사고에 대해 총 3억 4,68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했다.

보험 적용 대상은 전국 어디서나 지역에 상관없이 김해시민이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이다. 피보험자의 고의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천재지변을 비롯해 연습용,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등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주요 보장 내용은 ▲사망이나 후유 장해 시 최대 1,000만 원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진단위로금 20~60만 원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20만 원 ▲벌금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 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피해자 1인 당 최대 3,000만 원이다.

보험금 청구는 자전거 사고 당사자(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할 수 있으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세부 보장 내용과 보험 청구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DB손해보험㈜에 문의(☎02-475-8115)하거나 김해시 대표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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