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4월 15일부터 2024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신청을 받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세대는 총30세대로 생계·의료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월 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저소득 고령자 등 공고일(2024년 3월 19일) 현재 김해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
입주 희망자는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LH경남지역본부(☎ 1670-000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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