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58 호 4페이지기사 입력 2024년 05월 21일 (화) 09:33

김해사랑상품권 일제 단속

김해시는 5월 31일까지 김해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가맹점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결제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시는 김해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반을 편성하고, 상품권 운영대행사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전에 부정유통 의심거래를 추출하고,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현장 점검한다.

또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기간 동안 부정유통신고 콜센터(☎ 330-3420, 6624)를 운영한다.

상품권 부정유통행위가 적발된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부당이득 환수 및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심각한 위반행위일 경우 관련기관에 수사 의뢰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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