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82 호 8페이지기사 입력 2025년 02월 11일 (화) 09:42

공동주택 공동체 보조금 지원

김해시는 공동주택 주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2월 24일부터 3월 7일까지 관내 의무 관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공모에 선정되면 올해 10월까지 사업이 추진되며, 단지별 최대 5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올해는 단기적인 축제와 같은 일회성 이벤트는 지양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시니어대상 아파트 앱, 키오스크 교육, 관리비 절감 관련 에너지 실천 사업, 공동육아, 취미교실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동주택과 관계자는 "지원 사업을 통해 공동체 의식의 지속성을 키우고 주민 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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