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봄철 영농 활동과 빈번한 건조·강풍, 입산객 증가 등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큰 3~4월을 맞아 ‘봄철 대형산불 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이 기간 산불대책본부 상황실 근무 인원 증원, 불법 소각 행위 집중 단속 등 산불 예방 활동을 진행한다.
또 산불 조기 발견과 진화를 위해 산불 진화·감시 인력 214명, 산불 감시 카메라 12대, 산불 진화차 6대, 임차 헬기 2대, 드론 1대를 운용하고 산불 현장 통합 지휘 본부를 구축한다.
특히, 시는 불법 소각 행위 집중 단속을 시행해 관련 법률에 따라 선처 없이 처벌할 방침이다.
고의성 방화는 최대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과실로 인한 산불이라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산림 또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화기를 가지고 산에 들어가다 적발되면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색어를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