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누리과정 보육료 추가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기존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5세 아동에게 매월 5만 원의 추가 보육료가 지원됐으나 3월부터 4세 아동(2019년생)까지 확대됐다.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4~5세 아동은 기본 보육료 외에도 매월 5만 원을 추가 지원받게 된다.
이 지원금은 부모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지만, 어린이집 교재와 교구 구매비, 체험학습이나 놀이 프로그램, 교육 환경 개선 등 아동 교육에 직접 사용된다.
이번 지원 확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차이를 줄이고, 어린이집 아동에게 유치원 못지않은 교육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한다.
시는 이를 위해 2025년 누리보육료 지원 예산을 58% 증액했다.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올해는 4세까지 확대했고, 내년에는 3세 아동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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