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87 호 28페이지기사 입력 2025년 04월 01일 (화) 09:21

제26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기간제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제언 김해시의원 김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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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상동, 부원동, 활천동 지역구 시의원 김유상입니다.



오늘 저는 기간제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 기간제 노동자는 총 3직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군은 사무와 단순 노무



군은 현장 노무



군은 전문 자격 또는 면허가 필요한 노무이며, 이는 타시군 역시 비슷하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25년 기준 군의 경우 근로일 20일 기준 월 221만원 수준으로 최저임금 대비 5.7%가 높은 수준이지만 실제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 돈은 그보다 적은 수준입니다.



물론, 세금은 당연히 징수해야 하나 실제 임금에는 세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책정하지 않는 것처럼 현재 지급받는 수준은 실제 최저임금에 정해진만큼 받고 있다 보기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며 국민경제에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라 규정되어 있지만 작금의 상황은 법에서 정한 목적이 온전하게 반영되어 있다 보기엔 힘들다 생각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일하는 기간제 근무자들이 공공기관에도 존재한다는 것이며, 더욱 큰 문제는 타 시군구와 비교를 하며 크게 안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남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고 가장 큰 광역지자체입니다.



또한 김해시는 도내 창원시 다음으로 큰 규모의 기초지자체입니다.



이에 저는 우리시의 위상과 책임을 통감하며 관내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많은 지자체가 시행 중인 생활임금제도에 대해 우리시도 시행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생활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 영위와 가족부양, 교육ㆍ문화 등의 부분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생활임금제도를 실시하는 지자체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최저임금 대비 15% 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생활임금제도 도입이 어렵다면 급량비의 증액과 명절상여금 도입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급량비는 달에 12만원으로 20일 근무 기준 하루에 6천원 수준입니다. 관내 대부분의 밀면집도 8천원을 넘어가는 상황에 급량비로 한끼 식사하나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급량비를 최소 8천원 수준으로 반영하여 16만원 이상을 제공하고 다른 공공기관 근로자와 같이 명절상여금도 지급하여 필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부터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대부분의 기간제 근로자분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가 시민들을 위한 적극행정을 펼치고 지역사회 활성화 및 발전에 있듯 이분들에 대한 실질적 처우개선을 통해 다함께 행복한 김해 만들기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디 집행부의 적극적 검토를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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