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으로 김해시가 농민들을 위해 숙박 가능한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한 가운데 농자재와 농기계 보관 용도의 농막 규제도 완화한다.
시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 및 창고로 사용 가능한 다락 설치 등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농막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 농막은 총면적 20㎡까지 설치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편의시설 설치가 어려웠으나 이번 규제 완화로 주차장 1면(13.5㎡), 개인 정화조, 데크 설치뿐만 아니라 휴식 및 창고 사용이 가능한 다락 설치까지 허용된다.
이와 함께 시는 화재 예방을 위해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한편, 시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해 일정 요건을 갖춘 총면적 33㎡ 이하 가설 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 설치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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