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을 대상으로 4월 25일까지 '난임부부 한의 치료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난임부부 한의 치료 지원사업은 난임 검사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당 최대 160만 원 한도 내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3~6개월 동안 지정 한의원에서 침·뜸 등 한의 치료 및 진료·상담과 더불어 첩약을 지원받는다. 단, 치료 시작일로부터 6개월 간은 체외·인공수정 등 양방 시술을 중복할 수 없다.
올해 시는 김해시 및 김해시 서부보건소 관할 난임 여성 각각 2명씩, 총 4명을 선정할 예정이며, 지원자가 많은 경우, 소득이 낮은 난임 여성이 우선으로 선정된다.
신청 및 접수는 해당 모집 기간 내 등본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김해시청 누리집을 통해 인터넷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김해시보건소 모자보건팀(☎ 330-6934, 4534), 김해시서부보건소 모자보건팀(☎ 330-8383)으로 하면 된다.
검색어를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