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89 호 22페이지기사 입력 2025년 04월 21일 (월) 10:44

김해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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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는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70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해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김해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7건을 포함한 조례(규칙)안 10건과 동의안 3건, 보고안 2건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관내 주요 사업장을 점검한다.

임시회 개회 첫날인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시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과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등을 처리한다.

22일부터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 관내 주요 사업장 현장점검 등을 실시한 후 임시회 마지막 날인 25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회기를 마무리한다.

안선환 의장은 “정책 하나하나가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동료의원께서는 주요 정책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지역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내실 있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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