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5월 1일부터 금연·금주 구역 66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추가 지정된 금연 구역은 분성광장, 장유여객터미널 인근 보도 전체와 희망공원에서 계동교까지의 대청계곡길 2곳이고, 금주 구역은 연지공원, 거북공원 등 근린공원 56개와 어린이공원 7개 등 총 63개의 도시공원이 새롭게 지정됐다.
시는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11월 1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연·금주 구역에서 흡연 또는 음주 시 조례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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