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91 호 12페이지기사 입력 2025년 05월 12일 (월) 09:16

금연·금주 구역 추가 지정

김해시는 5월 1일부터 금연·금주 구역 66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추가 지정된 금연 구역은 분성광장, 장유여객터미널 인근 보도 전체와 희망공원에서 계동교까지의 대청계곡길 2곳이고, 금주 구역은 연지공원, 거북공원 등 근린공원 56개와 어린이공원 7개 등 총 63개의 도시공원이 새롭게 지정됐다.

시는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11월 1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연·금주 구역에서 흡연 또는 음주 시 조례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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