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저소득 등록장애인의 주거 편의 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는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2023년부터 지원 대상을 기존 농어촌지역 저소득 장애인에서 김해 전역 저소득 장애인으로 확대했다.
올해는 가구당 최대 380만 원 이내, 총 10가구의 주거 편의시설 개·보수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으로서 가구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여야 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장애 유형과 주택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주거 환경 개선(화장실 개조, 문턱 낮추기, 경사로 및 핸드레일, 싱크대 높이 조절 등)을 지원받는다.
희망자는 오는 5월 1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자가주택의 경우 세대주 또는 보호자가, 임대주택은 임대인의 공사 승낙과 임차인 또는 보호자의 4년 이상 거주 동의 후 신청해야 한다.
문의 공동주택과 ☎ 330-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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