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올해 초 수립한 ‘2025년 건축 분야 규제 개선 방안’에 따라 관련 제도들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이번 개선은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 확대와 공동주택 리모델링 유도, 건축물 높이·용적률 완화 기준 차등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김해시 건축 조례’ 개정안에 반영됐으며,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해 5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안전관리예치금 반환 시점을 ‘사용승인서 교부 시’로 명확히 규정해, 건축주가 더 신속히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건축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휴게시설과 공장부지에 허용되는 신고 대상 등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함께 이뤄졌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점수를 반영해 용적률과 높이 제한 완화 수준을 종전의 단일 단계에서 두 단계로 차등 적용해, 구조 변경이 쉬운 공동주택 건축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기존 김해 전역에 적용되던 건축 심의 지역 범위를 도시지역 및 일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축소 지정해, 과도한 심의 절차로 인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건축 규제 개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청 건축과 건축행정팀(☎ 330-3651)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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