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전세 사기 피해를 본 시민을 대상으로 대출 이자와 월 임대료를 지원한다. 신청은 6월 2일부터 30일까지 시청 공동주택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은 임차인이다.
지원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전용 저리 대출을 이용한 경우 대출 이자(연 1.2%~3.0%)를 보전해 주는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한 공공주택에 거주 중인 피해자에게는 최대 월 16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청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공동주택과 주거지원팀(☎ 330-431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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