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94 호 9페이지기사 입력 2025년 06월 11일 (수) 09:05

공항소음 피해 청력 검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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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공항소음 대책(인근) 지역 청력검사 지원사업’의 대상 지역을 확대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집에 나선다.

시는 지난 4월 1일 관내 이비인후과 의원 6곳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5월 1일부터 가장 심한 소음 피해를 겪는 대책 지역(Lden 61dB 이상, 부원·활천·삼안·불암 일부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청력검사 지원사업을 우선 모집했다.

이번에 확대된 모집은 6월 9일부터 소음 대책 (인근) 지역(Lden 57dB 이상 61dB 미만)까지로 범위를 넓혀, 주촌(동선·서선마을 일부), 대동(선암마을 일부), 동상, 회현, 부원, 내외, 칠산서부, 활천, 삼안, 불암 일부 지역 주민들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스스로 청력에 이상이 있다고 느끼는 주민이다. 단, 이미 장애인복지법상 청각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생후 60개월 미만의 영유아는 제외된다.

이번 사업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시는 올해 예산 범위 내에서 약 660명의 시민에게 청력검사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김해시 누리집 시민참여 게시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김해시청 도시계획과를 방문하면 된다.

선정된 대상자는 기본 청력검사(언어 청력검사(SA), 순음 청력검사(PTA), 임피던스 청력검사(IA) 등)를 받게 되며, 의사의 이상 소견이 있으면 정밀검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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