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94 호 21페이지기사 입력 2025년 06월 11일 (수) 09:11

제27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고령 영세농업인을 위한 실질적 지원 확대를 촉구합니다. 김해시의원 이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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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0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 비례대표 시의원 이미애입니다.



오늘 저는 고령 영세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가인구는 2020년 약 230만 명에서 2024 190만 명으로, 불과 4년 사이 약 40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2024년 기준 농가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4%에 불과하며, 이 중 60세 이상 농가인구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촌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감소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농업을 지탱하고 있는 분들 대부분은 고령 영세농업인으로, 건강 악화, 노동력 부족, 소득 감소 등 복합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식량을 책임지고, 지역공동체의 뿌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고령 농업인을 위해 농업기술원이 주관하는 찾아가는 고령농 디지털 교육’,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농협중앙회의 영농도우미 지원사업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대부분 타 기관 주도의 보완적 성격에 머물고 있으며, 시 차원의 종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정책은 부재합니다.



특히 사고나 질병 발생 시에만 제한적으로 지원되는 영농도우미 제도와 단기 교육에 그치는 스마트기기 활용 교육 등은 고령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구조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고령 영세농업인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농기계 지원, 농작업 인력 지원, 소규모 가공·유통 등 소득 창출형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이 시 주도의 책임 있는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특히, 지원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둘째, 고령으로 더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현행 농지법은 자경(自耕) 목적의 매매만 허용하고 있어, 농업인이 농지를 처분하려 해도 실질적인 매매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결과, 농사를 계속 짓기는 어렵고, 농지를 팔 수도 없는 이중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보유한 농지를 청년농 등 후계 농업인에게 이양할 경우, 국가가 직불금을 지급하는 농지이양은퇴직불제를 시행 중입니다. 우리 시도 이와 같은 제도를 적극 도입 하여, 고령 농업인의 유휴 농지를 공공이 매입하거나 장기 임대하고, 이를 청년 농업인이나 필요 농업인에게 이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고령 농업인의 생계를 함께 지원함으로써 농지의 방치 문제를 해소하고, 세대 간 농지 이용을 연계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구조를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고령 영세농업인의 건강 유지와 의료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 시는 현재 고령 농업인을 위해 건강 상담, 기초진료 등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 지역은 여전히 의료 접근성이 낮고, 고령 농업인의 건강관리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건강 프로그램을 확대강화하고, 정기적인 방문 진료, 농작업 질환 예방 교육, 정신건강 상담 등 보다 실질적이고 생활 밀착형 건강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농업은 여전히 우리 도시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이며, 고령의 영세농업인은 그 버팀목 역할을 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분들이 건강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그들의 삶과 농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입니다.



고령 영세농업인을 위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적극적인 실행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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