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공항소음 대책 지역 주민을 위한 ‘농기계 임대료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
이 사업은 공항소음방지법 제18조에 따른 주민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공항 주변 소음 피해를 겪는 농업인의 부담 경감과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도입된 지원책이다.
공항 소음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는 주민들이 많지만, 특히 농업인에 대한 직접적인 생계 지원 수단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농기계 구입비 지원’은 법적·제도적 한계로 실행이 어려워, 김해시는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지원 방식을 채택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월 해당 지원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했고, 8월에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주촌(동선·서선마을 일부)·대동(선암마을 일부)·동상·회현·부원·내외·칠산서부·활천·삼안·불암 일부 지역 주민이며, 2024년 1월 1일 이후 김해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이용하고 납부한 임대료에 대해 1인당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6월 9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주민은 김해시 누리집 시민참여 게시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김해시청 도시계획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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