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95 호 6페이지기사 입력 2025년 06월 19일 (목) 09:15

장애인 가정 출산 지원금 지원

김해시가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새로운 출산 지원금을 마련해 지원에 나선다.

장애인 가정 출산 지원금 지원정책은 장애 가정의 출산과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맞춤형 복지 시책으로, 출산 여건을 개선하고 사회적 포용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신생아가 태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애인 가정이다.

출산 지원금은 장애 정도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쌍둥이나 세 쌍둥이 이상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추가 자녀 1명당 기존 금액의 150%가 추가로 지원돼 다자녀 가정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설계됐다.

다만,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중복 수령은 불가능하며,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사업’ 등 타 제도를 통해 지원받은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차액만 지급된다.

이는 예산의 중복 집행을 막고 더 많은 가정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출산 지원금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장애인가정이 출산을 주저하지 않도록 돕는 심리적·경제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장애인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차별 없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정책과(☎330-330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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