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수송 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발걸음을 이어간다.
시는 7월부터 ‘2025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사업(2차)’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시는 전기승용차 694대, 전기화물차 253대, 어린이 통학차량 1대를 포함한 총 948대에 대해 약 106억 원 규모의 1차 보조금 지원을 완료한 바 있다.
이번 2차 사업에서는 총 178억 원을 투입해 전기차 1,046대(승용 358대, 화물 667대, 승합 20대, 어린이 통학차량 1대)를 추가로 보급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차량 종류와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전기승용차는 최대 1,200만 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1,700만 원, 전기승합차는 최대 1억 3,900만 원, 어린이 통학차량은 최대 1억 8,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농업인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은 30%의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가 중‧대형‧소형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2자녀 100만 원, 3자녀 200만 원, 4자녀 이상 30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차상위 이하 계층과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는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 자격은 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김해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 법인 및 기관이며, 1인당 1대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지원 신청서 제출 시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가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탄소포인트제 가입 및 확인서는 탄소포인트제 공식 누리집(https://cpoint.or.kr)에서 발급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선정되며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제작‧수입사에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서 신청한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기후대응과 ☎ 330-87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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