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97 호 23페이지기사 입력 2025년 07월 10일 (목) 09:21

제27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도, 법대로 이행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라! 김해시의원 주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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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0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 칠산서부동, 회현동 지역구를 둔 시의원 주정영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오랜 시간 방치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문제와, 이로 인해 침해받고 있는 시민의 재산권, 그리고 그 책임을 회피해온 김해시 행정의 안일함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의 질서를 세우고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계획만 세워놓고 수십 년간 집행하지 않는다면, 그 시설은 더 이상 미래가 아닌, 시민의 오늘을 억누르는 족쇄가 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지가 1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현황과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이행되지 않으면 해당 계획은 자동 실효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시민에게 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해시에는 수백 건의 장기미집행 시설이 존재하며, 그중 다수가 20년 넘게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건축도, 매매도, 담보도 어려운 재산권 침해를 감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071일자로 자동 실효된 도시계획시설이 무려 5년 가까이 지연된 2025212일이 되어서야 고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명백히 법령이 정한 절차와 취지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를 스스로 훼손한 것으로,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중대한 문제입니다.



또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42조 제2항은 시장에게 매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을 정례회 또는 임시회 기간 중 지방의회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과 2024년에는 아예 보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보고 누락은 법정의무를 어긴 행정의 명백한 직무태만이며, 의회를 통하지 않고 계획을 일방적으로 유지하려는 불투명하고 무책임한 행정 행태입니다.



더 큰 문제는 보고의 '형식'입니다. 정식 의안으로 제출된 보고 자료는 요약본 몇 장에 불과했고, 시설의 위치도나 도면, 해제 사유 등 핵심 정보는 심의 당일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과연 의회가 어떤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의회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보고만 받는 기관이 아닙니다. 법 제48조 제4항에 따르면, 의회는 필요 없는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 해제를 권고할 수 있고, 지자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를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법이 보장한 견제와 균형의 장치입니다. 그럼에도 김해시는 공적 회의록에도 남지 않는 참고자료로 의회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행정 편의주의에 기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 관행은 즉각 개선돼야 합니다.



하지만 더욱 실망스러운 건 올해 제출된 '단계별 집행계획'의 실효성입니다. 31건 중 29건이 2028년 이후 장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불확실한 미래를 전제로, 시민의 땅을 묶어두는 것은 사실상 사업 의지가 없음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무계획, 무책임 행정은 시민에게 더 큰 피해로 돌아옵니다. 시민들은 지금도 낡은 도로 주변, 방치된 공원예정부지 한가운데에서 개발도, 매각도 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땅을 담보로 대출조차 받지 못하고, 건물 하나 제대로 고치지도 못하는 현실. 이것이 2025년 김해시 행정이 시민께 드린 결과입니다.



김해시는 더 이상 관행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선 안 됩니다. 이제는 법을 따르고, 시민을 향해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법을 지키십시오. 실효된 시설은 지체 없이고시하고, 정비계획은 시민과 의회에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둘째, 의회를 존중하십시오. 정비계획은 매년 성실히 보고하고, 도면, 위치도, 해제 사유 등 필수 자료를 정식 의안으로 제출하십시오.



셋째, 사전 타당성 조사를 즉시 도입하십시오. 전문가와 주민이 참여하는 객관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시설은 과감히 해제하고, 행정력 낭비와 시민 고통을 이제는 끝내십시요.



넷째, 의회의 해제 권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십시오. 법이 정한 의회의 권한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 수단을 보완하십시오.



다섯째, 도시계획 행정의 철학을 바꾸십시오.‘계획의 유지가 아닌 시민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책임 행정으로 전환하십시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계획은 도시의 미래를 그리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집행되지 않고 방치된다면, 그건 계획이 아니라 속박이고, 족쇄입니다. 김해시가 진정 시민 중심의 행정을 원한다면,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변화를 보여줘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의회 본연의 책임으로서 감시하고, 지적하며,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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