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해 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매진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3동 지역구 시의원 이혜영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해시 장애인단체와 시설이 보다 자유롭고 안전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휠체어 4대 이상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해시의 장애인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말 우리 시 등록 장애인 수는 총 25,212명으로, 이는 경남 전체 시·군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해당합니다. 이 중 지체장애인이 11,650명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 2,241명, 뇌병변장애인 2,16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대부분은 적절한 이동 지원 수단이 있어야만 원활한 사회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김해시가 운영하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모두 휠체어 단 1대만 수용할 수 있는 소형 차량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때문에 휠체어 이용자가 여러 명 참여하는 단체 연수나 체육대회, 문화 행사,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차량을 나누어 이용해야 하거나 아예 차량 확보가 어려워 활동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동반 가족이나 활동 보조인의 이동까지 생각하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실제로 휠체어 4대 이상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차량 서비스는 김해시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런 이동의 제약은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 학습권, 자립생활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고, 결국 사회적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진정한 복지는 시설 안에서의 보호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행히 법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을 전면 개정하여 올해 1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정 규칙에는 휠체어 2대 이상이 동시에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의 안전 기준이 새로 생겼고, 와상 장애인도 침상 상태 그대로 탑승할 수 있는 차량 규격도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좋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근 부산광역시는 중형버스를 이용하여 휠체어 3대가 동시 탑승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확대 운영에 대한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장애인의 사회참여 보장은 단순한 시혜적 복지가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이라는 헌법 가치를 실현하는 기본 출발점입니다. 휠체어 이용자들이 함께 외출할 수 있는 도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상생하는 도시 김해'의 진짜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해시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체계를 개선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첫째, 휠체어 4대 이상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중형버스 기반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도입을 검토해 주십시오. 선진 사례를 참고하여 김해시 실정에 맞는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관내 장애인단체와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를 구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장애인 이동 편의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교통수단 다각화, 민간 차량 개조 지원, 시설 접근성 개선을 아우르는 중장기 계획을 통해 체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 확보와 전담 조직 체계를 강화해 주십시오. 충분한 예산과 전문성을 갖춘 담당 부서 운영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이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나들이하며 세상과 만날 수 있을 때 비로소 복지의 참 의미가 실현되는 것이고,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우리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을 때 진정한 김해의 가치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김해시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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