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99 호 3페이지기사 입력 2025년 07월 31일 (목) 09:21

자전거 등록하고 상품권 받아요

김해시는 시민들의 소중한 자전거를 지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록제’를 다시 시작한다.

자전거 등록제는 2008년부터 시행됐지만 낮은 등록률 등으로 2023년 하반기 잠정 중단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등록제 활성화 권고와 등록자 혜택을 뒷받침하는 ‘김해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이 이뤄지면서 제도가 다시 힘차게 재개됐다.

이 제도는 단순한 등록을 넘어, 자전거 분실과 도난을 예방하고 사고 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도시의 미관까지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해시민이라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다. 방법도 간단하다.

김해시 누리집에서 ▲본인 인증 후 자전거 등록 정보를 입력하고 ▲우편으로 등록증을 받은 뒤 ▲등록번호를 자전거에 부착하고 사진 인증까지 완료하면 된다.

참여한 시민에게는 선착순으로 김해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도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시, 김해가 그 길을 다시 달린다.

교통혁신과 관계자는 "도난 자전거의 경우 소유자가 브랜드나 색상만 기억하는 경우가 많아 발견이 쉽지 않다"라며 "최근 자전거 도난 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인 만큼 자전거 등록이 시민 재산 보호와 범죄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의 ☎ 330-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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