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99 호 18페이지기사 입력 2025년 07월 31일 (목) 09:28

제27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개인택시 면허 거주요건 완화와 김해공항 택시 승차대 설치를 촉구합니다. 김해시의원 이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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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 비례대표 시의원 이미애입니다.



오늘 저는 김해시 개인택시 면허제도 운영과 김해공항 내 택시 승차대 설치 문제와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시 적용되는 지역 거주 요건의 완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6항에 따르면, 관할관청은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거주요건을 포함한 별도의 면허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해시는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양수할 때, 신청일 기준 1개월 전부터 김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최근 3년 중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만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김해로 전입하여 생계를 위해 개인택시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 특히 청년층에게는 상당히 높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 택시업계의 고령화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56월 기준, 김해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1,159명 중 60세 이상이 무려 856명으로 전체의 74%에 달하며, 70세 이상도 209명으로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20~39세 청년층 종사자는 16명으로 1.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청년층의 신규 유입이 가로막힌 상태에서는 택시 서비스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김해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을 부양하거나 김해로 전입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이들도, 현재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결국 타 지역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해시가 지역 실정을 반영해 거주요건을 보다 유연하게 개선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김해시에 거주 중인 경우, 신청일 기준 김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등과 같이 완화된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게도 면허 취득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택시업계의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조치가 될 것입니다.



둘째, 김해공항 내 경남택시 승차대 설치가 필요합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택시운송사업자가 공항 등 주요 교통시설의 공식 승차대를 이용하여 사업구역으로 이동하는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이를 해당 사업구역 내 영업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김해택시도 김해공항에서의 승객 운송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김해공항 내에 경남택시를 위한 공식 승차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김해택시는 승객을 내려준 뒤 빈 차로 복귀해야 하는 비효율적 운행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이 김해택시를 이용하지 못하고 부산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외 할증 요금까지 내야 되는 등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 부산택시는 공항 내 전용 승차대를 이용해 자유롭게 영업하고 있어, 제도적 형평성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해시가 부산시,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경상남도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김해공항 내 경남택시 전용 승차대 설치 또는 부산·경남택시 공동 이용 승차대 운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 합니다.



택시산업은 단순한 운송수단을 넘어, 지역 고용과 지역사회의 교통복지를 책임지는 공공인프라입니다.

지금과 같은 고령화 구조와 제도적 병목이 지속된다면, 김해시의 교통 정책은 물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마저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해시가 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한 제도개선을 통해, 젊은 인력의 유입과 지역 간 형평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본 의원은 제도 개선과 관계기관 간 협의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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