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100 호 4페이지기사 입력 2025년 08월 11일 (월) 09:03

2025 하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모집

김해시는 7월 28일부터 8월 29일까지 '2025년 하반기 일자리 우수기업'을 모집한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 이바지한 우수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최초 시행됐다.

신청 대상은 2023 8월 1일 이전부터 김해시에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한 기업으로서 공고일(7월 28일) 현재까지 정상 가동 중이며, 상용 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최근 1년간 상용 근로자의 고용 증가 인원이 3% 이상이고, 최근 1년간 상용 근로자의 증가 인원이 상용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기업은 3명 이상, 50인 이상인 기업은 5명 이상인 기업이다.

다만 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및 김해시 우수기업 인증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기업과 해당 기업의 관계 회사(동일 법인, 자회사 등)이거나, 별도 법인 사업자라도 사실상 그 일부라고 볼 수 있는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관련 회사의 인수·합병·통폐합으로 인해 근로자 수 증가가 발생한 기업, 기업신용평가 등급이 회사채에 대한 신용등급 CCC+ 이하,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등급 C 이하에 준하는 등급의 기업은 제외된다.

신청은 기간 내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마감일 18시 도착분)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김해시청 기업투자유치단(☎ 330-3185)으로 하면 되고, 우편 신청은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동관 4층 기업투자유치단으로 보내면 된다.

일자리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서(2년)와 인증패 수여 ▲근로환경개선비 최대 1,000만 원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율 우대금리 적용(0.5%)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선정 절차는 1차 서류심사 및 2차 현장실사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중 최종 인증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일자리 성장성 및 안정성, 기업경영의 건전성 등을 평가한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김해시 기업투자유치단(☎ 330-318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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