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멧돼지, 고라니, 조류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5년 2차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내용은 철선 울타리, 방조망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60%를 시에서 보조하며, 농가는 40%를 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차 사업에서 선정되지 않아 재신청한 농가 ▲야생동물 피해가 반복되는 지역 ▲농가의 자구 노력 여부 ▲설치 금액과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결정된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8월 18일까지 설치 지원 신청서, 금액 산출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경작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청 누리집(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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