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101 호 14페이지기사 입력 2025년 08월 21일 (목) 08:11

대기배출 IoT 측정기 추가 지원

김해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과 이번 정부 추가경정예산 확정에 따라, 민생 안정을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을 추가로 확대 추진한다.

이번에 확대되는 사업은 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 시설의 운영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IoT 측정기기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장 내 오염물질 배출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최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 IoT 측정기기 부착 의무 대상인 4·5종 대기배출시설 사업장의 설치 기한을 당초 2025년 6월 30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한 바 있다.

이에 김해시는 제도 시행에 발맞춰 사업장 부담을 줄이고 조기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하게 됐다.

김해시는 2023년부터 현재까지 총 364개 사업장에 17억 4,400만 원을 지원한 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18억 4,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김해시 관내 4·5종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설치비의 60%를 보조받을 수 있다.

신청은 8월 11일부터 25일까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사업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기후대응과(☎ 330-681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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