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을 마무리하며 새로운 토지 경계와 면적을 확정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 내용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2030년까지 추진되는 국가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진례 상곤법, 하곤법, 신월1, 상동 대감1 등 4개 지구에서 진행됐다. 시는 약 1억 6,000만 원을 투입해 기존 506필지(19만900㎡)에 대해 일필지 측량, 소유자 간 경계 협의,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501필지(19만446.9㎡)의 새로운 토지 경계를 확정하고 지적공부를 정비했다.
앞으로는 새롭게 확정된 지적공부를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할 계획이며, 경계 확정에 따른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통해 조정금을 징수하거나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은 건축물 저촉 해소, 맹지 문제 개선, 토지 정형화 등 보다 정확한 경계 정보를 바탕으로 토지의 올바른 이용과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전체 지적재조사 대상 1만 9,000여 필지 중 약 7,000필지(36%)에 대해 이번 사업을 완료했으며, 현재 5개 지구 800여 필지에 대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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