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102 호 11페이지기사 입력 2025년 09월 01일 (월) 09:26

공중화장실 몰카 합동 점검

김해시가 9월 한 달간 불법 촬영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시는 경찰과 함께 2인 1조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운영해, 역과 터미널, 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중화장실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특히, 이동식 열적외선 탐지기를 활용해 몰래카메라 설치 가능성이 높은 1·2층 화장실을 꼼꼼히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은 불법 촬영 단속에 그치지 않고 비상벨과 외부 경광등의 작동 여부, 경찰과의 긴급 통화 연결 상태 등 안전 장치 전반을 함께 확인한다.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해 촬영할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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