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동면ㆍ상동면ㆍ삼안동ㆍ불암동 지역구 시의원 이철훈입니다.
본 의원은 행정의 무책임 속에 방치된 ‘낙동강수상레저시설’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동면 조눌리에 조성된 ‘낙동강수상레저시설’은 2018년부터 6년에 걸쳐 추진된 지역사회의 숙원 사업으로, 낙동강의 새로운 관광·체육 거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준공 이후 1년이 넘도록 방치되어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하천 점·사용 관할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 또한 미운영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초 본 시설은 시민 건강 증진과 관광객 유치, 불법 수상레저 영업 방지 등을 목적으로 조성되었으나, 준공 이후에는 조정 훈련과 경기에만 국한되어 사실상 ‘조정 전용 시설’로 활용되었습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대회가 끝난 지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정용 보트 10여 척과 모터보트 트레일러 1대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수변에 설치된 시설물은 지속적인 운영·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노후화 속도가 더욱 가속화됩니다. 부잔교와 연결도교는 부식과 균열이 우려되고, 선양장은 배수 불량으로 갈라짐이나 이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형 관리실과 화장실 역시 곰팡이와 악취에 노출되어, 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시설이 개방되기도 전에 보수가 먼저 필요한 처지에 놓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시는 올해 7월 개장을 목표로 했으나, 기본 편의시설은 물론 필수 인력과 장비조차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이에 필요한 추경 예산마저 확보하지 못해 결국 개장은 내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더구나 추경 예산이 7월 말에 확정된 점을 고려하면, 같은 달에 운영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은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은 무책임한 방침이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시가 계획하는 조정 훈련장 및 조정체험교실로의 활용을 위해서는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별도 점용허가에 대한 사전협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하천법」 제6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존 점·사용 허가까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결국 행정의 안일함이 단순한 개장 지연을 넘어, 시민 혈세로 조성된 시설을 법적 위기에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한편, 타 지자체들은 낙동강을 활용한 수상레저시설을 통해 지역 관광과 시민 여가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10년 넘게 ‘화명수상레포츠타운’을 운영하여 관광객을 꾸준히 유치하고 있으며, 지역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상주시 또한 ‘상주시수상레저센터’를 기반으로 수상레저체험과 문화공연을 결합한 ‘상주레저페스타’를 개최하여 여름을 대표하는 지역축제로 발전시켰습니다.
우리 시의 ‘낙동강수상레저시설’ 역시 효율적인 운영만 뒷받침된다면 경쟁력 있는 관광·체육 자산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혈세로 마련된 시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내년도 본예산에는 관련 사업비를 반영해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반드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준공된 시설은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여 훼손이나 노후화를 방지하고,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수상레저 공간으로 개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나아가 ‘낙동강수상레저시설’이 시민 여가 공간을 넘어, 낙동강레일파크·가야테마파크·수릉원 등 우리 시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어우러져 여름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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