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104 호 18페이지기사 입력 2025년 09월 22일 (월) 09:21

제27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법령 취지를 살리는 수의계약, 사회적 가치 실현의 출발점입니다. 김해시의원 이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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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 비례대표 시의원 이미애입니다.



현재 우리 김해시는 지방계약 집행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사회적 배려기업에 대한 예외 규정은 사실상 외면한 채,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1인 견적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30조 제1항을 보면, 원칙적으로 수의계약 체결 시 2인 이상 견적서를 받아야 하지만,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공사, 물품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에는 1인 견적서로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별히, 청년창업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 배려기업은 그 적용 한도를 5천만 원까지 확대하여, 이들 기업이 보다 넓은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외 규정이 아니라, 지방계약을 통해 사회적 배려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확대하라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김해시는 이러한 법령상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많고 여성기업도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2천만 원 이하 공사·제조·용역 등에 대해서만 1 견적으로 처리하고 사회적 배려기업에 대한 5천만 원까지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사실상 배제해 온 것입니다. 그 결과,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해야 할 제도가 관행적으로 축소 적용되고 있으며, 정작 사회적 배려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은 법령이 보장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집행 방식이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법령 취지의 훼손입니다. 시행령은 명백히 사회적 배려기업을 위한 별도의 지원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2천만 원 기준만을 고집하는 것은 법령이 추구하는 가치, 즉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등한시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 기회의 상실입니다. 김해시는 중소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이 매우 많은 도시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들 기업이 법령이 마련한 지원 장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시의 책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오히려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기업들의 성장 기회를 차단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시가 이들 기업이 너무 많아서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령에 명시된 제도를 사실상 배제한다면, 앞으로도 우리는 수많은 사회적 배려기업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법령은 단순히 선택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이며, 특히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정책 목표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김해시가 현행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을 충실히 반영하여,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배려기업에 대해서는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는 계약 집행의 편의 문제를 넘어, 우리 지역의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중요한 경제정책이 될 것이며, 지역경제와 틈행정의 숨결을 스며들게 하고 신속성과 유연성을 통해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책임 있는 행정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해시가 사회적 약자와 배려기업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집행을 통해 진정한 포용적 지역경제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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