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104 호 20페이지기사 입력 2025년 09월 22일 (월) 09:41

제27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김해시 개발 경사도 완화 이제는 해야됩니다! 김해시의원 이철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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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0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동면·상동면·삼안동·불암동 지역구 시의원 이철훈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인평균 경사도를 규제 완화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90년 이전 대표적 농업도시였던 우리 김해시는, 1990년대 중후반 이후 부산권 중소 제조업 공단의 포화와 값싼 임야를 노린 개별입지 공장 수요가 맞물려, 우리 시 산지 곳곳에 이른바 나홀로 공장이 무분별하게 건설되며 난개발이 심화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노무현 대통령의 지적 등 난개발의 대명사로 전국적인 불명예를 안고 있던 우리 시는 201012월 말 난개발 확장과 자연훼손을 막기 위해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상 개발행위허가 기준인



평균 경사도의 기준을 ‘25도 이하에서 ‘11도 미만으로 현격히 제한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러한 경사도 규제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른 산단의 개발 가속과 맞물리며 큰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비시가화지역 임야의 연평균 공장허가 면적이 규제 전 226,000㎡에서, 2020년대 약 43,000㎡로 81% 감소해 임야 난개발 억제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규제가 남긴 그늘도 분명합니다. 경사도 제한으로 토지비용이 상승하여 소규모 개별입지 공장의 투자가 위축되었고, 우리 시 경제에 근간이 되었던 영세·중소 제조업은 기존 터에서 시설을 늘리는 증축수요가 많은데 세부 규정이 촘촘해지며 이마저도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산업단지로의 이전 역시 부담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산단으로의 비싼 이전 비용과 가동중단 위험 탓에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김해에서는 어렵다라는 공장 사장님의 한마디에서는, 그간 투자와 고용의 어려움, 공장 증축과 이전의 난항 등 현실적 어려움이 여실히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경사도 규제는 경남 내 타 시·군에 비해 매우 엄격하여, 인근 지자체로의 공장 이전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우리 시 주무 부서인 도시계획과는 연구용역을 근거로 향후 102년 간 신규 공장 입지가 남아 있다고 답해 왔으나, 이는 총량 산출에 불과한 결과입니다.



실제 공장 입지로 활용되려면 접근성, 기반시설, 지가 등 여러 제약을 고려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이용 가능한 면적은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집행부는 또 조례상 개발행위허가 기준 미적용 예외가 있어 충분하다고 설명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에는 경사도에 대한 예외 규정이 다른 시·군에 달리 지나치게 많고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모든 예외 규정을 일괄 정비·통합해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개발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11년부터 15년간 유지되어 온 개발 경사도 기준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평균 경사도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사도 규제 완화는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시행착오와 보완의 과정을 거쳐 추진된 바 있으며, 특히 난개발이 가장 심했던 경기도 일부 지자체에서도 개발 경사도를 규제했다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후에는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완화를 검토하고 시행한 사례도 있습니다.



지역 산업 경쟁력 회복과 기업투자 유치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우리 시의 재도약을 위해 경사도 규제를 완화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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