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김해시 보행사고 338건 중 어린이 사고는 34건(7.9%)이었지만, 노인 사고는 107건(32%)으로 3배 이상 많았습니다. 이는 노인 보행 안전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현실 속 노인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장비와 시설은 안전 수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에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 157개소인 반면, 노인보호구역은 지정 개소가 단 13개소에 불과하고, 주정차 카메라는 2개소, 과속‧신호 카메라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현재 김해시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경로당, 복지관 등 복지시설에 집중되어 있으나 행안부 조사에 따른 실제 노인 보행자 사고는 시장 주변, 터미널, 병원 주변 등 생활거점에서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실제 노인보호구역 현장은 표지판이 부족해 노인보호구역인지 식별이 어려운 곳이 많으며. 안전장비가 부재한 곳이 많아 보호구역이라는 안전체감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노인보호구역의 인지도 및 안전 제고를 위해 노인보호구역의 안전 체계를 정비하고, 생활거점에서의 홍보와 교육을 강화할 것 ▲둘째, 실질적인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르신의 보행수요 및 사고다발지역 분석을 통한 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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