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104 호 26페이지기사 입력 2025년 09월 22일 (월) 09:49

제27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답변요지서 송유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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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부원 스마트 도시개발사업 관련 건]



1. 2022년 1월 7일 우리 시가 현대산업개발에 발송한공문인 ‘김해 NHN IDC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사항 통보’ 공문에는 ‘NHN과 별도의 공동주택 사용승인은 불가’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2.  현대산업개발이 제출한 공공기여안과 인허가 취소 시 발생 가능한 영향·리스크에 대한 종합 검토 결과는 무엇입니까?



3.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 입니까?



4. 의회에 보고 당시 많은 의견 개진이 있었는데, 의회와의 지속적인 토론 및 설득과정을 거쳐 의견 차이를 좁히지 않고 사업을 강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5. 현대산업개발이 제시한 220억 원의 공공기여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용역이나 외부 전문가 의견 검토 등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별도의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6. 당시 현대산업개발이 제안한 공공기여 금액 220억 원이 합당한 금액이라고 판단한 기준과 근거는 무엇 이며, 청년·신혼부부 주택의 공공기여 방식을 수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7. 다른 도시개발 사례에서 공공기여를 현금 또는 조성 원가 기준으로 협상한 선례가 있어, 협상의 여지가 있 었는데 현대산업개발의 원안을 사실상 그대로 수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NHN과 별도의 공동주택 사용승인은 불가’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이유



○ NHN과 별도의 공동주택 사용승인이 불가하도록 한 목적은 데이터 센터와 공동주택을 분리하여 인허가를 할 경우에는 데이터센터 건립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2023. 6. 2. NHN의 데이터센터 건립사업 포기로 당초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인가 시 사업목적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이 불가능 하게 되었으므로 개발계획 수립,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하고자 청문을 실시하였으며, 청문결과와 공공기여 개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용지로 개발계획을 변경 수립 고시하였음.



2. 현대산업개발이 제출한 공공기여안과 인허가 취소 시 발생 가능한 영향·리스크에 대한 종합 검토 결과



○ 청문에서 현대산업개발은 220억 원의 공공기여(안)을 제시하였으며 공공기여(안)의 범위는 토지 가치상승 금액 이상이며 데이터센터 건립 포기로 축소된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음



○ 대상지는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김해대로, 고속도로에 둘러싸여 개발 필요성이 높은 지역으로서 계획적 개발과 도시경관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며, 대상지의 장기간 방치와 개별 개발행위로 인한 난개발이 우려되어 개발계획 변경 및 사업의 재개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3.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지 않은 이유



○ 2021. 8. 13. 최초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청취를 하였으며 이후 일반상업용지에서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는 개발계획의 변경은 주민 의견청취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그러나 행정절차 진행 과정에서 2025년 4월 8일 도시계획·경관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이번 달 9월 24일 경관위원회 자문을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 반영 할 계획임.




4. 의회에 보고 당시 많은 의견 개진이 있었는데 의회와의 지속적인 토론 및 설득과정을 거쳐 의견 차이를 좁히지 않고 사업을 강행한 이유



○ 2024년 6월 7일 의회 행정사무감사, 7월 11일 도시건설위원회 1차 간담회, 8월 8일 2차 간담회를 하였으며, 9월 6일 송유인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고, 2025년 6월 5일 부원스마트 도시개발사업 관련 공공기여 등 이행 협약 체결 보고를 하였고, 6월 13일 의회 행정 사무감사에서도 의견을 주셨으며, 이에 우리시는 현금 기부, 토지 기부, 공공청사 건립,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제공 등 공공기여 방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의회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공공주택 기부채납 후 예상되는 잔여금 33억 원은 현금으로 기부채납 할 수 있도록 협약서에 반영하였음.



5. 현대산업개발이 제시한 220억 원의 공공기여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용역이나 외부 전문가 의견 검토 등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은 이유



○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기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토지 가치상승 금액 이상으로 공공기여 금액 220억 원의 제안을 수용하였으며,「행정기본법」에서 행정청은 재량행위의 경우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규정에 근거하여 개발계획의 수립과 변경은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행정계획이므로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관의 부담 내용을 협약 형식으로 미리 정한 행정처분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공기여 협약하였음.



○「공공기여 등 이행 협약서」제3조 제2항에는 향후 산정하여 확정 하는 토지 가치 상승 금액이 협약서의 공공기여금 220억 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액분에 대하여 김해시와 협의하여 추가로 공공기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시계획 인가 후 정식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토지가치 상승 금액이 22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 공공 기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6. 현대산업개발이 제안한 공공기여 금액 220억 원이 합당한 금액이라고 판단한 기준과 근거는 무엇이며, 청년·신혼부부 주택의 공공기여 방식을 수용한 이유




○ 공공기여 규모를 산정하기 위하여「국토계획법」제52조의 2와 올해 3월에 시행된 국토교통부의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여에 관한 규모를 산정하였으며



○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된 공공기여의 규모는 약 187억 원이나 협상을 통해 최종 220억 원으로 상향 결정하였음.



○ 현대산업개발에서 공공기여하는 청년·신혼부부 주택 60호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편리한 교통 접근성과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제공하여 청년인구 정착과 유입에 효과적이며, 신속한 공공주택 공급으로 정책 실현성이 높다고 검토하였음.



7. 다른 도시개발 사례에서 공공기여를 현금 또는 조성원가 기준으로 협 상한 선례가 있어 협상의 여지가 있었는데 현대산업개발의 원안을 사실상 그대로 수용한 이유



○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에서는 과도한 이익을 방지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여의 기준을 지가 상승분의 70퍼센트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공공시설 비용은 용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부대비로 산정하며



○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은「주택법」제57조와「공동주택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16조에 따라 이윤 등 간접공사비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복합스포츠레저시설은 최초 주주협약에서 기부채납 규모는 수익금 이내로 하고 2018. 5. 24. 변경협약에서 준공 시점 감정 평가액 620억 원으로 하였으나 사업이 장기화되고 주변의 공시지가 상승 등 준공 시 감정평가액이 800억 원 이상이 예상되는 불합리한 문제점이 있어 우리시와 군인공제회가 상생적 협상으로 2024. 7. 26. 운동장 기부채납 조건을 조성원가 620억 원으로 변경 협약하였음.



○ 청년·신혼부부 주택공급은 청년인구 정착과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인 방안으로 검토하여 현금보다는 청년·신혼부부 주택 60호 기부채납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며



○ 공공기여 규모 220억 원 협약 체결은 2024년 5월부터 1년 이상 당초 공공기여 규모 70억 원에서 220억 원으로 규모의 상향과 여러 공공 기여 방안에 대하여 수많은 협상을 통하여 최종 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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