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106 호 7페이지기사 입력 2025년 10월 21일 (화) 09:21

장기 인허가 민원 개선 '청렴콜' 운영 한다

김해시는 인허가 처리 지연으로 인한 민원 불편을 줄이고 청렴한 행정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장기 인허가 민원 처리 개선 계획(청렴콜)’을 마련해 이달 중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청렴콜의 핵심은 처리 기간이 30일을 넘긴 장기 인허가 민원에 대해 담당 팀장이 건축주 등 민원인에게 직접 연락해 현재 처리 상황과 향후 일정을 안내하는 것이다.

아울러 도시계획·건축·환경 등 관련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해 전체 처리 기간 단축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시는 이를 통해 민원인의 체감 만족도를 높이고 인허가 행정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해시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처리된 공장설립·등록, 건축허가·신고,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민원은 총 9,937건이며, 이 가운데 4,457건(44.9%)이 처리 기간이 연장됐다.

이 중 30일을 초과한 장기 처리 건수는 557건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했다.

장기 인허가 민원의 상당수가 의제 처리,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보완 요구 등 복합적인 행정 절차가 얽혀 불가피하게 시간이 소요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다만 이러한 지연이 민원인의 불만과 청렴도 저하로 연결되는 점을 고려해, 담당 팀장이 민원인과 직접 소통하는 청렴콜 제도를 도입해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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