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106 호 9페이지기사 입력 2025년 10월 21일 (화) 09:22

공유재산 임대료 한시적 감면

김해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낮춘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는 지난 9월 25일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분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시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당초 임대요율 5%에서 소상공인은 1%, 중소기업은 3%로 낮춰 적용하며, 이미 납부한 금액도 환급받을 수 있다.

납부 기한이 도래한 임대료는 최대 1년까지 유예가 가능하고, 연체분에 대해서는 연체료의 50%를 경감해 경영 부담을 추가로 완화한다.

시는 약 70건의 계약이 감면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총환급액은 약 3억 9,800만 원으로 추산한다.

신청은 10월 한 달간 해당 공유재산 담당부서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되며, 환급은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회계과 ☎ 330-3535



목록



기사검색

검색어를 입력해 주세요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