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는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7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20건, 동의안 18건 등 총 3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관내 주요 사업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발의된 조례안 중 의원 발의 조례는 총 8건이다.
의원 발의 조례안을 살펴보면 ▲김해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수색 활동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최정헌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김진규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이미애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장군차 문화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허윤옥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치매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미애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철훈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 제정 조례안(김진일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영서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시의회는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와 함께 관내 주요 사업장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2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해시의회 허윤옥 부의장은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내실 있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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