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끝남에 따라 11월 30일까지 공원과 산책로 등에서 반려동물 미등록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단속 대상은 등록대상 동물을 소유한 시민이며,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 이상인 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이미 등록을 마친 경우라도 소유자 정보가 바뀌면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시는 반려견 소유자의 자율적 등록 참여를 촉진하고 기존 등록 정보를 최신화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두 달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왔다.
이번 점검은 반려견 출입이 잦은 공원과 아파트 인근 산책로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등 '동물보호법' 상 준수사항에 대한 홍보도 병행한다.
축산과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은 유실·유기 예방은 물론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안전을 위한 필수 조치”라며 “단속 기간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목줄 착용과 배설물 수거 등 펫티켓 실천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해시에는 현재 약 3만 4천 마리의 반려동물이 등록·관리되고 있다.
문의 축산과 ☎ 350-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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