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109 호 8페이지기사 입력 2025년 11월 20일 (목) 09:36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추진

김해시는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법적 요건을 갖췄지만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된 옥외광고물을 일정 기간 내 합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무허가·무신고 광고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옥외광고물 관리 체계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있다.

시는 내외동·북부동에서 시범 정비를 시작해 장유동 등 특정 구역을 거쳐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내외·북부동 대상 6,000건 중 700건이 양성화됐으며, 연말까지 1,000건 이상을 합법화하는 것이 목표다.

또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광고주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대집행보다는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다양한 홍보 매체 활용과 안내문 배포를 통해 시민 참여와 자발적 정비를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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