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110 호 2페이지기사 입력 2025년 12월 01일 (월) 09:20

고액·상습 체납자 106명 명단 공개

비주얼 홍보

  • 고액·상습 체납자 106명 명단 공개0

김해시는 지난 11월 19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을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66명(개인)과 40개 법인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체납 규모는 지방세 체납자가 92명으로 총 35억 9,7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14명으로 총 10억 9,500만 원이다.

관련 명단은 우측 QR코드를 스캔하거나 경남도청과 김해시 누리집,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는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업종, 주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체납 요지,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이 포함됐다.

시는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3월 명단 공개 예정자를 선정한 뒤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경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또한 명단에 오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이들이 해외여행 중 구매한 고가 명품을 압류하고 해외직구로 반입한 수입품 등에 대해서도 통관을 보류하는 방식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납세과 관계자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통해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라며 “명단 공개 이후에도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라고 말했다.



목록



기사검색

검색어를 입력해 주세요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