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110 호 25페이지기사 입력 2025년 12월 01일 (월) 09:41

제27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인공지능 시대의 그림자,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김해시의 대응 촉구 김해시의원 김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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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0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3동 지역구 시의원 김진일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의 어두운 그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문제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우리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딥페이크(deepfake)’라는 말, 요즘 뉴스나 SNS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혼성어로, 사람의 얼굴과 몸, 음성을 정교하게 합성하여 가짜 사진과 영상을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기술을 뜻합니다.



원래는 영화나 광고, 교육 콘텐츠 등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었지만, 이제는 누구나 휴대폰 앱과 프로그램만 있으면 손쉽게 접근하여 가짜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친구와 학교 동급생, 교사, 심지어 주변인의 얼굴을 성적 이미지에 붙여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청이 발표한 사이버 성폭력 집중단속 결과를 보면 그 심각성은 명확히 더 드러납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한 해 동안 4,413건의 사이버성폭력범죄가 발생했고, 이 중 3,411건, 3,557명이 검거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허위영상물, 즉 딥페이크를 포함한 허위 영상 범죄가 1,5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1,513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딥페이크 허위영상 성범죄 가해자의 10명 중 9명이 10·20대였으며, 특히 10대가 61.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딥페이크 범죄의 한가운데에 바로 10대 청소년이 서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 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김해시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남학생들이 또래 여학생들의 얼굴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성착취 영상을 만들어 공유한 사건이 있었으며, 또 다른 초등학교에서는 제자들이 담임교사의 얼굴을 부적절한 이미지에 합성해 단체 채팅방 등에 유포하는 일이 발생해, 교사의 인격과 교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이 올해 초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경남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188건)에서 우리 김해시는 39건으로 창원시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경남에서 가장 경각심을 가져야 할 도시 중 하나가 바로 우리 시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고통은 이런 수치상으로는 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가족과 친구, 지인이 알게 될까 하는 공포심, 한번 유포된 영상이 인터넷 어딘가에 남아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죄책감 등으로 사람을 피하게 되는 대인 기피와 학업 및 직장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범죄는 피해자가 모두 아이들인 만큼, 그 상처와 2차ㆍ3차 피해가 평생을 따라다니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작년 9월, 성폭력방지법이 개정되면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이 한층 커졌습니다. 불법 촬영물과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의 삭제 지원 주체가 국가에서 국가와 지자체로 확대되고,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 근거가 마련되면서, 국가와 시ㆍ도가 피해자 지원에 적극 나설 수 있는 법적 토대가 구축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앙과 광역 차원에서 인프라가 갖춰지기 시작했을 뿐, 기초지자체인 김해시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 영상물의 제작‧소지‧시청‧유포가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이 퍼지도록 교육과 캠페인을 보다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교육청·학교·경찰·의료·상담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신고와 지원 절차를 시민에게 분명히 안내해야 합니다.



셋째,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이제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는 더 이상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당장 대응해야 할, 우리 시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디지털 공간에서도 안전한 도시 김해를 만들기 위해 집행부의 책임 있는 추진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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