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4일부터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야생동물 영업 허가·신고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이번 제도는 기존에 관리되던 멸종위기종 외에도 대부분의 야생동물을 ‘지정관리 야생동물’로 분류해 관리 범위를 크게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지정관리 야생동물 중 백색목록에 포함된 종만 신고 후 거래·수입이 허용되며, 목록에 없는 종은 원칙적으로 거래가 제한된다.
다만 연구나 공익 목적일 경우 지자체 허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야생동물을 판매·수입·생산·위탁관리하는 업종은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지자체 영업허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업종별로 보유 마리 수와 연간·월평균 판매량 또는 위탁관리 마릿수 기준이 적용된다.
현재 가정에서 기르고 있는 허가 대상 야생생물, 백색목록종, 백색목록 외 지정관리 야생동물도 보관 신고가 필수다.
제도 시행 전부터 사육 중인 동물은 백색목록에 포함되지 않아도 2026년 6월 13일까지 신고하면 계속 사육할 수 있지만, 증식과 거래는 금지된다.
사육 과정에서 양도, 양수, 폐사 등 변동 사항이 생기면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12월 14일부터 김해시 환경정책과 방문 또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정책과(☎ 330-83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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