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111 호 18페이지기사 입력 2025년 12월 11일 (목) 09:23

제275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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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는 12월 3일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확정하고 조례안을 포함한 각종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김해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조례안 29건, 동의안 5건, 운용계획 변경안 2건 등 총 4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해시가 제출한 총 2조 7,212억 원 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서 '대형폐기물 처리대행료' 1건에 1억 6,550만 원을 삭감하여 최종 확정했다.

또한, ‘2025년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 김해시 화장시설 등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날 안건 처리에 앞서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으며, 이미애 의원의 심도 있는 시정질문도 진행됐다.

이미애 의원은 “봉하마을 일대에 집중되고 있는 각종 사업과 예산 투입이 과연 우리 시 전체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묻고자 한다”라며 깨어 있는 시민 문화체험전시관과 진영 봉하마을 관광명소화 사업 등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한편, 김해시의회는 12월 4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면밀히 심사한 후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고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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