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해 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3동 지역구 시의원 허윤옥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김해시 생활체육 정책과 관련해 두 가지 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공공 체육시설을, 유아를 포함한 지역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시설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성인까지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먼저 공공 체육시설 사용 허가 우선순위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김해시는 율하체육관, 문화체육관, 신어 시민체육관 등 다양한 공공 체육시설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현행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중 제4조는 체육시설 이용에 경합이 있을 때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와 청소년 대상 행사를 우선 허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주관하는 유아 대상 행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유아기 아동이 공공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조례상 미흡한 상황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 경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통해 사용 허가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해당 지역 어린이집·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주관하는 어린이·청소년 대상 행사를 우선 대상으로 명확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해시 역시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주관하는 어린이·청소년 체육활동을 조례상 우선 고려 대상으로 분명히 규정해야 하며, 이를 통해 아동의 체육활동이 공공 체육시설에서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제도와 저소득 성인층 지원의 사각지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구에 속한 5세부터 18세까지의 유아, 어린이, 청소년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5세부터 69세까지의 등록장애인을, 어르신 스포츠 이용권은 65세 이상 성인을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동일 가구 내 19세부터 60대 초반에 해당하는 노동연령기 저소득 성인이 현행 스포츠 이용권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제도는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고령층에 집중되어 있으며, 중간 연령대 저소득층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성인기 건강 관리와 제도 전반의 형평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합니다.
반면, 교육 분야에서는 이미 저소득 성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 제도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이용권을 통해 19세 이상 성인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록장애인에게 1인당 최대 35만 원까지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포츠 분야에서는 이와 같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저소득 성인층을 위한 지원의 공백이 여전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에 속한 저소득 성인을 대상으로 스포츠 강좌 이용권의 확대 지원을 제안합니다. 이는 운동할 권리를 아동과 청소년을 넘어 부모 세대까지 넓히는 조치로, 장기적으로는 만성질환 예방과 의료비 절감에 이바지하는 투자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두 가지 내용을 종합해 보면, 김해시 체육 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명확합니다. 공공 체육시설은 유아와 아동, 청소년에게 우선적으로 개방되어야 하며, 스포츠 강좌 이용권 제도도 저소득 아동과 청소년을 넘어 동일 계층의 성인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시설 이용의 우선순위와 제도 대상 범위를 함께 재정비해 나갈 때,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든지 일상 속에서 운동할 수 있는 체육 복지 도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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